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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혼합진료 금지에 발끈한 안과 "의사에 책임전가 말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 언급됐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 안과의사회 "정부가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반박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또한 혼합진료로 백내장을 예시로 든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렌즈를 삽입해야 한다"며 "렌즈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지만 수술 중 필수 과정 중 하나로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을 뿐인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그 외에 실손보험 브로커 등 또한 문제로 언급됐는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기관 총 1200곳 중 40곳이 전체 실손보험 90%를 가져간다"며 "이는 전체가 아닌 특정 병원의 문제인데 안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혜욱 회장은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총파업, 국내 의료체계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정혜욱 회장은 "급격한 의대증원은 힘들게 이룬 선진의료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와 부실 교육 등으로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재환 공보이사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계는 이러한 과잉 의대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병·의원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초점

격해지는 피부과 개원 경쟁 급기야 피부관리 오마카세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 진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가 레드오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패키지 개발 등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에서 저가 진료로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여러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형 진료를 내놓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부·미용 진료 패키지가 개발되는 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피부 오마카세를 광고하는  한 의원이 모습■가격 낮아진 점 빼기도 활용가치 커…패키지 진료서 '열일'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점 빼기다. 한 때, 개당 2~3만 원 수준을 호가했던 점 빼기는 평균 가격이 만 원대로 떨어졌으며 1000원, 500원에 시술하는 곳도 적지 않다.대신 점 빼기는 새로운 수요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저렴한 점 빼기로 환자를 끌어 모은 뒤 충전물이나 보톡스 등의 시술을 권유하거나, 패키지 진료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특히 피부·미용과 무관할 것 같은 건강검진 등의 분야에서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며 점 빼기를 서비스로 포함하는 사례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 건강검진을 하면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검사는 점 5개, 어떤 검사는 점 10개를 무료로 빼준다거나 하는 식이다"라며 "어떨 때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그런다"고 설명했다.패키지형 진료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시술을 한 번에 받으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넘어,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일정 비용을 결제하면 알아서 환자에게 맞춤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주방 특선을 의미하는 오마카세를 붙인 '피부 오마카세'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서비스 형태의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고 있다. 급여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 피부·미용진료를 추가하거나, 아예 전문과를 버리고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반의 늘자 고용 더 늘어…수요 공급 법칙 적용 안 돼2017~2023년 인기과 근무 일반의 및 진료인원 수개원가에 유입되는 일반의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실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피부·성형 등 인기과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6~7년 만에 2~3배 늘었다.성형외과의 경우 2017년 말 30명이었던 일반의가 올해 9월 기준 87명으로 190% 증가했다. 피부과는 28명에서 73명으로 160.7% 늘었다.전체 일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2807명으로 2017년 3308명 대비 15% 감소했다.그동안 의대 정원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줄어든 전문의 합격자 수만큼 일반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하지만 이 같은 일반의 증가세에도 관련 수요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의가 진료한 인원수는 2018년 1968만 명에서 2022년 2176만 명으로 10.5% 증가했다. 이는 전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내과의 2022년 진료인원인 2132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일반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부과 의원들이 전공과목이나 경력이 없는 일반의를,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에 도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어 무천도사(無千都師)라는 신조어가 생기도 했다.■레드오션 없는 피부·미용…의료관광으로 수요 더 느나의료계는 이 같은 수요가 가능한 이유로 K-의료관광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피부·미용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꾸준한 분야기 때문이다.실제 하나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달 이내 체류 외국인의 의료 업종 카드 소비액은 2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배 늘었다.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이용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월 이용액 중 최고다. 또 이중 가장 많은 이용액을 보인 전문과는 성형외과 793억 원, 피부과 567억 원이다.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의 세부 내용특히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여서,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국내 피부·미용 분야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 분야는 이미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드오션이 되기는커녕 파이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피부·미용은 의료 관광이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반영구 문신사들도 브로커를 끼고 중국에 나갔다 오면 수천만 원을 벌어오는데 의사는 오죽하겠느냐"며 "자본도 워낙 많이 투입되니 신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도 빠르게 늘고, 저렴한 것을 끼워파는 식으로 얼마든지 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2 05:30:00병·의원

마약 브로커에 노출된 의료계…의협 자율징계권 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자율징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들은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프로포폴 규모는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프로포폴이 폭력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프로포폴 판매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후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직원들도 얼마든지 프로포폴을 빼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이 도소매 과정에서도 유출될 수 있어 이 역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잔량 확인 등이 가능한데 이를 자칫 놓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약 브로커랑 연계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의사가 조직적 마약 범죄에 적극 가담해 공급책을 맡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준 정도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직원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어렵고 직원들 선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유출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 카르텔에서 이제 의료계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약품이 마약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의약품 유통업자 중에서도 도소매상 같은 중소기업이 많아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 정도가 심각하기에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협 차원에서도 이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해 강력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그 권한이 회원자격 박탈이나 의사 면허 박탈 권고 등에 머무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심각한 범죄일수록 의료계 스스로가 강력히 징계 모습을 보여야 관련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국민이 느끼기에 의료계 자율정화 과정이 신속하거나 단호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나 전문가 평가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면 1~2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의료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제 의사는 활동 의사 10만 명 중 단 2명인데 모든 성형외과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6 05:30:00병·의원

보험사 타깃된 소아 발달치료…브로커에 휘둘리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었다. 의료계 역시 최근 비급여로만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브로커(컨설팅 업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소아발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놀이·미술 등의 치료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몇 년 새 급증한 소아발달치료 보험금…경찰 조사까지이 같은 보험업계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새 소아환자의 발달치료 보험금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에서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 대비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50개 의료기관은 매달 4000만~1억3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의사가 3~4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전문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2020년까지 관련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의원들이 2021년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구된 보험금만 해도 지난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엔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19억 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보험업계에선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한 대형손해보험사는 지난 5월부터 음악·미술·놀이 등의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보험사는 같은 달 전국 발달센터에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전송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 문건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 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 컨설팅업체 원인으로 지목 "병·의원 운영 도맡아"의료계에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 브로커 조직으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부 컨설팅업체가 전문과와 상관없이 의사들에게 접근해 비급여진료로만 구성된 발달센터 개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들 업체는 더 많은 횟수의 발달지연·장애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 배치, 환자 유치를 도맡는 등 알아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들 업체를 통해선 일반과는 물론 이비인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와 상관없이 개원 가능하다. 주무과인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선 손 놓고 환자를 뺏기는 꼴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증가 과정의료계는 이로 인해 관련 치료의 보장범위가 줄어들면서, 선량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업체를 낀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10배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이전에 도수치료에서 컨설팅업체를 낀 공장형 의료기관이 늘어나 보험업계 표적이 된 바 있는데, 그 순서가 소아재활치료로 넘어왔다는 것.이와 관련 한 재활의학과 원장은 "정상적으로 소아발달치료를 하면 급여진료가 70~80% 비중을 차지하고 비급여는 20~3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컨설팅업체를 낀 곳은 비급여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소아발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도수치료 청구액을 넘겼고 보험사들이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소신껏 진료하던 곳도 백척간두에 몰렸다"고 우려했다.다른 재활의학과 원장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업체가 '우리가 알아서 다 세팅해줄테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의사들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니 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많은데 이는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자들은 관련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상화 촉구 나선 재활의학과의사회 "국회·정부 나서달라"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와 소아발달치료로 소송전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관련 문제점으로는 컨설팅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또 병·의원 운영을 컨설팅업체가 담당하면서 의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치료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행위가 의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정의되면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재활의학과의사회 소아재활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세미나를 열고 예술치료 현안을 조명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의료계 자정작용을 촉구하면서도, 이 같은 행태를 가능케 한 제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다만 수가 인상률이 수년째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로 살길을 찾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컨설팅업체에 휘둘리는 회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의사단체들이 전문가로서 관련 치료를 의학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쳐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또 보험사와 연계된 사안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난점"이라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문제는 의료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결국,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행정부처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백내장' 현지조사 나선 복지부 행정처분 내년쯤 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빨라야 내년쯤 나올 예정이다.당초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활동 필요성을 언급, 정부의 현지조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 듯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의료계 관심사안.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결론짓기 어렵다고 봤다. 일러야 내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 급증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안과 개원가도 "적극 환영한다. 브로커도 조사해달라"며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백내장 현지조사 관련 행정처분은 빨라야 내년쯤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밖으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일단 올해 중에는 결론을 짓기 어려워보인다.그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산정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착오 혹은 허위 청구 여부에 따라 벌금 처분 산정이 크게 달라진다. 복지부는 의심스러운 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율시정을 우선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정재욱 과장은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 결정 이외에도 착오 및 거짓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여부 산정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하면 통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헀다 .또한 정 과장은 향후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데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심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그는 "최근 심사 청구건수는 약 13억 건에 달한다. 도저히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빅데이터 기반 분석심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과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주목,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AI예측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11-16 05:30:00정책

자율정화 내세운 의협…보험사기 회원 대검찰청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회원 한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의협 회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들이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중 신원이 특정된 한 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제출했다.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기 사례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11 12:35:03병·의원

보험사기 의료계 탓하는 보험업계 광고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헙업계의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는 자극적인 광고이며 국민과 의료계 간의 신뢰를 파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고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5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이를 서울시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서 광고하고 있다.의협은 이 같은 제도가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국민에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고 신고를 유도·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험사기와 무관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행위라는 것.광고물 내용에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 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가 브로커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30 19:22:12병·의원

손보사, 이번엔 '비급여 표준화' 주장…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6월 운영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으로 보면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에서 45건 등이다.보험업계에서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비급여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있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표준화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계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비급여 표준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 발급·제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추후 비급여 심사로 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심평원은 올해 초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발굴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등을 마련한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보험이사는 "보험 청구를 심평원으로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도 이는 심평원에서 비급여를 심사하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라며 "말 그대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곳으로 비급여는 그 대상이 아니다. 만약 비급여 심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민관기관을 설립하거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 화살을 돌리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는데도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의료계와 환자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이사는 "이 같은 상황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목적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맺은 사보험이니 보험금 상한을 정하는 식으로 계약 내용을 고치는 것이 옳다"며 "자신들의 문제는 고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영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받을 소비자의 반발을 의료계에 떠넘기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 구성한 상황이다. TF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수립했지만, 전략 노출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TF 이정근 위원장은 기존에도 의료계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짚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시 보험사에 축적된 개인의료정보가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관련 민원이 의료기관에 향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심사 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목적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지 아니면 정확한 심사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이미 대형병원에선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뤄지도록 정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정확한 심사를 원한다면 본회와 함께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05:10:00병·의원

백내장 현지조사 반기는 안과계 "브로커도 조사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자 안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안과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의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안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 유인, 알선 등을 일삼은 의료기관이 적발될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잠정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이 밖에 입원치료 인정 여부 등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의 소송전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것.안과계에선 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정상적인 곳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전방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복지부 현지실사는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안과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백내장이 아닌데 수술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감독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몇몇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관련 행위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문제 의료기관이 드러난다면 이에 일조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안과계에서 불법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30 05:30:00병·의원

병원 발행 상품권·포인트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은 광고, 마케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기본적인 판촉 행위들, 예를 들어 “상품권 발행” 이나 “포인트 적립” 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일건 보건소들은 실제로 별 것 아닌 표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주입해 왔다. 이에 의사들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결정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가 과거에 안된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발행 행위”를 들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상품권 발행이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고(의료자원과 2010. 10. 25.), 이런 해석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상품권 발행”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양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았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지금은 보험사의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상품권을 쉽게 접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포인트 적립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치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나(의료자원과 2010. 5. 19.), 정작 헌법재판소는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다만, 포인트 적립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방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 그 사용방법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지인 소개 할인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인을 소개하면 할인을 받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일종의 “브로커”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성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환자 유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유명 어플을 이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단순 “광고 플랫폼” 으로만 활용한다면 금지할 만한 뚜렷한 논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판결들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인 만큼 입법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여러 홍보·마케팅 행위들 중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지금은 여러 홍보, 판촉 활동 등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 본다. 
2022-06-22 05:30:00오피니언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도 '간호법' 저지 대동단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대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간호법이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불만이 나온다.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전문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본회와 각 전문과의사회는 간호법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간호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제정 후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통폐합 하는 추세인데도 기존 법안을 나누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지키지 못해 위법 소지 있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국회가 간호법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의료 침탈, 건강권 상실인 것을 고려해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법률 통폐합 요청과 해당 의원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간호법 이외에도 의료계 산적한 과제에 대해 짚었다. 그 중 하나가 수가협상의 부당함. 현재 재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밴딩 규모가 불합리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자 역시 가입자인 만큼 위원회에 들어가 밴딩 설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위원회가 밴딩을 정한 후,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특히 현재 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5~85% 수준인데 SGR모형에 저수가가 대입되면서 인상폭이 낮은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국가기관이 민간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의료계가 이를 주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함인데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며 "심평원이 본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는데 그 대신 의사 주도로 자보, 실손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의료기관이 지목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자 문제는 실손보험의 잘못된 약관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의 일탈로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실손보험 자체가 잘못된 약관으로 시작됐고 의료계가 아닌 2~3% 안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보험 문제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보험업계 브로커 문제로 국한돼야 한다. 과도한 비급여 설정, 과대광고 등 의료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대개협 이은아 의무부회장은 공동병상활용제가 1차 의료기관의 CT·MRI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짚었다. 협의회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공동병상활용제가 100~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관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닥이 잡혔다는 주장이다.이 의무부회장은 "정부의 제도 변화로 1·2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사라지는 추세다. 의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TF팀을 구성해 공동병상활용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CT·MRI 예전처럼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인 장비로 이를 제한한다면 1차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었지만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이젠 대중의 관심도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진작 해결됐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수만가지다"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인 간의 신뢰 문제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규제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문가를 믿어줘야지 이 같은 방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2022-05-22 18:40:4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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